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상속포기 vs 한정승인, 상황별 유리한 선택과 절차 총정리

by 50pluslife 2025. 4. 23.
반응형

 

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이 빚인지, 유산인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‘상속포기’와 ‘한정승인’입니다. 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어떻게 다르고 언제 선택해야 유리할까요?

 채무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거운 순간,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.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점과 신청 절차, 상황별 유리한 선택 기준,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.

 

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상황별 유리한 선택과 절차 총정리 썸네일_50pluslife

 상속포기와 한정승인, 뭐가 다를까?

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
의미 상속 자체를 아예 받지 않겠다는 선언 상속은 받되,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상환
효과 모든 권리·의무 포기 남은 재산만큼만 채무 변제 후 나머지 책임 없음
유리한 경우 남겨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무가 확실히 많을 때 채무·재산 여부를 정확히 모를 때
단점 일체의 재산도 받을 수 없음 절차 복잡, 실수 시 ‘단순승인’ 간주될 수 있음

 

신청 절차 요약

1. 상속포기 절차

  1.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
  2. 필요 서류: 상속포기심판청구서,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 등
  3. 가정법원 심리 후 인용 결정 → ‘심판정본’ 발급

2. 한정승인 절차

  1.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
  2. 필요 서류: 한정승인심판청구서, 채권·채무 목록, 재산 목록 등
  3. 심판 인용 후 공고 절차 진행 (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포함)
  4. 채무 정리 → 잔여 재산 분할

 

어떤 상황에서 유리할까?

  • 재산보다 채무가 확실히 많다상속포기
  • 재산·채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시간이 필요한정승인
  •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: 1인이 상속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권리 이전됨 (주의 필요)
  • 재산은 거의 없는데 채무도 정확히 모를 때: 한정승인이 리스크 최소화

 

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

  • 신청 기한(사망 후 3개월 이내)을 놓치는 경우 → 단순승인 간주
  • 절차 중 채권자 목록 누락 → 채무 부담 책임 생길 수 있음
  • 공고 미이행 →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
  • 다른 상속인의 절차와 엇갈릴 경우 → 법적 충돌 가능 (공동상속인 협의 중요)

 

함께 보면 좋은 글

 

마무리하며

상속은 ‘받는 것’보다 ‘선택하는 것’이 중요한 시대입니다. 빚까지 물려받는 일이 없도록, 사망 후 3개월 안에 꼭 상속포기

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세요. 각 제도의 장단점과 신청 절차를 정확히 알고, 나와 가족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.

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절차 사망후해야할일 상속채무 가정법원 재산분할 티스토리세금정보 실무상속정리 중장년재테크
반응형